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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 방법

by 루피비즈 2024. 10. 10.

해당 요건을 충족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뜻과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지원 가능

 

2. 최대 지급액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총소득요건 7천만원 미만(부부합산)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참조

 

3. 자녀장려금 대상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요건(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장려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가구 종류와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 홑벌이 가구: 4만원~ 7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백만원~ 7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금액,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등 재산 전체를 합계한 금액으로 부채는 재산에서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배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4. 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신청

 

신청기한: 해당연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지급일: 8월 말일)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 인데요. 이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보아 장려금지급액 10프로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기한을 숙지하여 제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 장려금 신청하였다면 지급은 8월에 이루어집니다.

 

>반기 신청

 

신청기한:

  • 상반기분: 해당연월 9월 1일~ 15일까지 (지급일: 12월 말일)
  • 하반기분: 다음해 3월 1일 ~ 15일까지 (지급일: 6월 말일)

반기신청은 조기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분은 상반기분을 차감한 잔액이 지급됩니다.

 

5. 근로, 자녀 장려금 중복신청 가능여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신청하여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동시에 수령가능하니,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