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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가입방법 및 해지사유 정리

by 루피비즈 2024. 10. 10.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면 좋은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제도의 혜택과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해지사유에 따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비가 올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과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생계위협이 닥쳤을 때 보호받고 다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사이에 있는 대표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납입액에 대해서는 복리로 이자를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장려금이나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가입하실 분은 밑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노란우산공제 혜택

1. 소득공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는 절세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만원~82.5만원
4천만원 초가 1억원이하
300만원
16.5~38.5%
49.5만원~115.5만원
1억원 초가
200만원
38.5~49.5%
77만원~99만원

 

2. 복리이자

공제금은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액 전액에 대하여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3. 희망장려금

지자체별 예산에 근거하여 신규 가입자는 1년 동안 1~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복지플러스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휴양시설. 여행사 등 여행, 문화분야에서 혜택가로 예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사업자에게 연체된 납입부금이 없을 경우 납입금액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된 위기사항의 경우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가입자에 한하여 0.1%P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청약서를 우선 작성한 뒤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1.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상세하게 가입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로 직접가입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2. 은행 방문 및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방문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대구

3.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간편하게 가입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 중앙회을 통해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해지하는 3가지 사유

  1.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간주해약: 사업양도/ 대표가 퇴임한 경우 (질병 이외의 사유)
  3.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공제금 부정수금한 경우 등

기타소득세 부과되는 해지사유

개인 사정에 의한 임의해약이나 강제해약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15%세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이나 퇴임하는 경우 공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공제금 수령시 세금은 어떤 세금인가요?

A) 기간별 가입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합니다.

2016.1.1 이전 가입자인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 * 법정세율)

2016.1.1 이후 가입자인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법정세율 6~45%)를 적용